집창촌에서의 성매매가 여자들의 생계유지와 남자들의 성욕 해소를 위해 허용되어야 하고, 주류 소비와 접대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 단란주점 영업이 필요하다는 유연한 사고가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스와핑만 금기시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성매매는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여자를 돈으로 사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성행위이지만, 스와핑은 여자도 성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남자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성적 외도를 여자가 끼어들어 함께 누리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솔내음님의 글 중에서
그들이 흥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지금껏 방치되었던 성매매피해여성은 성적 도구일 뿐 인간이 아닌가?
성에 대한 올바른 1차적 관점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말이 성매매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가부장제 자본주의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참여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 또한 무척이나 적은 이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성매매라는 '쉬운' 길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은 그저 말 뿐임에 다름 아니다. 성매매피해여성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피해자이다.
성폭력의 경우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만이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 '너도 좋지 않았느냐', '그 여성이 먼저 나를 유혹했다' 따위의 말은 올바르지 않다. 성폭력은 당사자 일방에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한 폭력은 피해당사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되며, 사회의 이중성으로 인해 피해자이면서도 자신을 숨겨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잘 살아도 안되고, 못살아도 안되는. 현실.
스와핑의 경우, 나로서도 조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국가기구'가 형벌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스와핑을 하건 말건, 그것은 개인이 결정하고 행한 문제가 아닌가.
개인의 행위의 도덕 - 도덕은 무엇인가? -적 판단은 다중의 여론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국가기구에 의해서 판단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법이 성매매(전술한대로 당연히 이는 범죄이며 자본주의국가는 이를 방치, 격려하고 있다)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국가가 이를 형벌로서 단죄하겠다는 사실은 우스워보인다. 국가-법은 개인의 상위개념이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선택들, 특히 내밀한 성적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단지 이 사안 뿐 아니라 언제든, 무엇이든 그 통제 안에 넣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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